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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용 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외국인투자 인가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국가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했고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양도가 아닌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가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국가수용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의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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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관리삼361-34 (<time datetime="1981-01-10">1981.01.10</time> 회신), "국가수용 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92)
- 원 제목
-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