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모집수수료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13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모집수수료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모집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지연이자는 해당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수수료와 지급지연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국외 모집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지연이자는 해당한다. 수수료 원금과 그 지급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달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모집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수수료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 수수료와 그 지급지연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137 (<time datetime="1982-09-15">1982.09.15</time> 회신), "국외 모집수수료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7)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의 지연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