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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중 발생한 손해보상금도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한다.
인가받은 시설대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후 새 계약까지의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하는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중 손해보상금 수익이 부수적으로 발생했다. 해당 손해금은 중도 해지된 리스물건에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스회사의 규정 손해금은 중도에 계약 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동사가 손실을 보게 될 시설대여료를 보충하는 대가로서 정상적인 시설대료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더욱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위약금적 성격의 연체료 이자가 인가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히 인가내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이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손해보상금 수익은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리스회사의 규정 손해금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할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하는 대가이므로 정상적인 시설대여료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위약금적 성격의 연체료 이자도 인가 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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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4148 (<time datetime="1981-12-02">1981.12.02</time> 회신), "시설대여 중 발생한 손해보상금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4)
- 원 제목
- 인가받은 시설대여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