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나중에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하면 감면된다.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하면 감면된다. 제준비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 중 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따른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준비금을 감면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외인 1264-2400, ’82. 7. 16․재국조 1234-1259, ’74. 8. 14)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을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제준비금을 감면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400 (<time datetime="1982-07-16">1982.07.16</time> 회신),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나중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