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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제품과 제조공정·제품이 같고 임가공이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만 인가영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입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가제품과 제조공정·제품이 같고 임가공이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만 인가영업이다. 다른 제품이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 가공은 일시적·부수적이어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 생산시설로 다른 회사의 임가공 주문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수탁가공생산제품이 인가제품과 같은지 또는 중간제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로부터 임가공수주를 받아 임가공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받는 임가공수입은 당해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이고 동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이고, 인가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행위 등은 그 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탁가공을 하고 받는 임가공수입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이고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만 인가영업으로 본다.
2. 인가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행위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인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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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315 (<time datetime="1984-07-11">1984.07.11</time> 회신), "수탁가공 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1)
- 원 제목
- 수탁가공수입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