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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결의일부터 3월이 지나 지급해도 실제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배당 결의일부터 3월이 지나 지급해도 실제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이는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지급의제일에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하였다. 결의일부터 3월이 지난 뒤 국내 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결의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3월이 되는 날(배당소득의 지급의제)이 아니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 결의일부터 3월이 지나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배당소득 지급의제일이 아니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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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34-615 (<time datetime="1977-03-17">1977.03.17</time> 회신), "외국법인 배당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78)
- 원 제목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