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식 잔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313회신일 2002.12.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잔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4

수정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다시 확정되면 이자상당액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주식매매 잔금 지급 연기 후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정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다시 확정되면 이자상당액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이고 이자상당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 미성취로 잔금 지급을 연기한 뒤 수정계약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식매매 계약 후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연기하고 수정계약으로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313 (2002.12.24 회신), "주식 잔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75)
원 제목
주식매매 계약 후 수정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