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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9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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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 익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총소득과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 익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과 직전과세연도의 의미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은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총소득의 계산방법.

2. 같은 조약에서 정한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1.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판매한 상품 및 제품의 세무상 매출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2. 직전과세연도라 함은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65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61)
원 제목
한・미 조세조약에서의 총소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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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