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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지점이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은행이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중앙은행 소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해당 일본은행은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국내지점은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면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한․일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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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58 (<time datetime="2002-08-22">2002.08.22</time> 회신), "일본은행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43)
- 원 제목
-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