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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확약서를 내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반환확약서를 낸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정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거래 금액이 익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할 때 별도 소득처분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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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96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반환확약서를 내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1)
- 원 제목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