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전산망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0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전산망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를 물었다.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타인 소유 장비를 인적 관여 없이 이용하더라도 정보의 생산·가공·편집 수행 여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적 관여 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한다.

질의요지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관여 없이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을 수행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됨

본문(원문)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인적관여 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과 같은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 주의 : 위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참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3162, 2007누32022, 2007누22988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 관여 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 여부.

회답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과 같은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 관련 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07누33162, 2007누32022, 2007누2298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01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국내 전산망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9)
원 제목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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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