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지분법평가이익도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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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법평가이익도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적절히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에 포함된다.

지분법평가이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대상 실제발생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적절히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에 포함된다. 실제발생소득은 소재지 국가 등의 회계원칙으로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원칙에 의하여 적절하게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법평가이익이 실제발생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제발생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위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지분법평가이익도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58)
원 제목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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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