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환매조건부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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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부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이 유가증권 담보부 외화차입이면 지급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된다.

환매조건부 매매 형식의 외화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이 유가증권 담보부 외화차입이면 지급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이 담보주식을 처분해 충당한 이자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형식상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를 한다.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일정한 약정이율에 따라 외화차입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매매거래인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담보부 조건으로 일정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외국금융기관이 당초 담보용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1.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매매거래인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담보부 조건으로 일정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2.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이 당초 담보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90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환매조건부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9)
원 제목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차입금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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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