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주식양도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1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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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주식양도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국법인이 외화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일과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상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화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환율.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11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양도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4)
원 제목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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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