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협조의지 서신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3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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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조의지 서신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증이나 의무부담이 없는 단순한 협조의지 표명이라면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국외지배주주의 협조의지 서신에 따른 차입금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법적 구속력 있는 보증이나 의무부담이 없는 단순한 협조의지 표명이라면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채무 변제의무나 담보제공 없이 신속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서신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려 했다. 국외지배주주는 채무불이행 시 변제의무나 담보제공 없이 대출금의 신속한 변제에 협조하겠다는 서신을 금융기관에 보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행위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게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과 같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을 송부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총 46017-731, ’98. 10. 30․국총 46017-460, ’99. 7.

1)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가 법적 보증 없이 협조의지를 표시한 서신을 보낸 경우 국내금융기관 차입금이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불이행 시 대신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과 같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보증행위 또는 의무부담 없이,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만 표시한 경우 그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31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협조의지 서신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7)
원 제목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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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