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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차입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한 제3자 차입 등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차입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하되 그 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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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19 (<time datetime="1999-07-28">1999.07.28</time> 회신),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4)
- 원 제목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과세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