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폴 근로자연금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0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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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싱가폴 근로자연금은 국내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금은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법상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가 싱가폴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금은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법상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싱가폴 재직 당시 근로자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에서 재직시 가입하여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자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에서 재직시 가입하여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자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09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싱가폴 근로자연금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4)
원 제목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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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