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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 과세지를 물었다.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을 고용했다. 선원은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해 용역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해당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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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58 (1999.05.24 회신),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2)
- 원 제목
-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