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358회신일 1999.05.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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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4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 과세지를 물었다.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을 고용했다. 선원은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해 용역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해당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58 (1999.05.24 회신),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2)
원 제목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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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