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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대응조정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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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조정대상 거래 당시 기장에 사용한 매입율을 적용한다.
상호합의로 정한 외화표시 매출 조정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 거래 당시 기장에 사용한 매입율을 적용한다. 개별거래 추적과 배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해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매입율을 쓸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 체약상대국 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 소득조정금액이 외화로 결정되었다. 조정 대상은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이다.
질의요지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조정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은 거래가 당시에 적용한 환율임
본문(원문)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합의 결과 외화로 결정된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 조정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할 때 연도별 소득조정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조정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이면, 조정대상 거래 당시 적용한 기장 환율인 매입율을 적용한다.
2.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일자별로 소득조정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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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14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외화 대응조정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9)
- 원 제목
-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환산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