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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하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때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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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22-344 (1997.05.22 회신),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8)
- 원 제목
- 기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