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및 상표권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가는 관련 제품의 매출액·수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에 대한 대가를 당해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수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사용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상가격 산정 및 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에 대한 대가를 당해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수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9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0)
원 제목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사용료계약 체결시 정상가격 산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