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92회신일 1998.02.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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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법정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손금에 산입된다.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통상적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손금에 산입된다.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가 아니며 비교가능 법인의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자와 할인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 산입요건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 다 음 -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국일 46017-92, ’98. 2.

21)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산입 요건.

회답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및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 배수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2 (1998.02.21 회신),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9)
원 제목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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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