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인 특허지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8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인 특허지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인 지분 30%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동특허권 중 미국인 소유 지분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인 지분 30%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특허권 사용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권 지분은 30%이다.

질의요지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미국인이 소유한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사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 지급액 중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권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협약상의 제한세율(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미국인 소유 지분 30%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권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협약상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89 (<time datetime="1995-03-09">1995.03.09</time> 회신), "미국인 특허지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4)
원 제목
특허권의 사용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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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