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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며 지급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미국법인의 신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에 참여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본문(원문)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 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 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고 지급하는 공동연구비용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동 연구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한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그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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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89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18)
- 원 제목
-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