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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호주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디자인과 사양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보유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 의뢰했다.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사양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한다.
질의요지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 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 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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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81 (1995.12.23 회신), "개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15)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 원시취득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