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6개월 이하 케이블 보수공사 대가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73회신일 1995.12.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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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1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공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 관련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제공하였다. 공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설비공사를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g)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 관련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g)호에서 정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 공사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같은 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73 (1995.12.21 회신), "6개월 이하 케이블 보수공사 대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11)
원 제목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제공하는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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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