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구입비의 일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며 지급하는 설치·시운전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구입비의 일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설치·시운전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한다. 판매자는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제공받는 설치·시운전용역의 대가와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된다면, 설치용역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본다. 이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3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01)
원 제목
기계장치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받는 설치용역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