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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제작한 마스터 테이프로 음반을 판매하고 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개인사업자는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 제작을 의뢰하였다. 완성된 테이프로 국내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별도) 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고,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판매한 후 판매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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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4 (1996.12.31 회신), "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6)
- 원 제목
- 음반저작권의 사용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