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본에서 활동한 프로선수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에서 활동한 프로선수는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만료 후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가족과 일본에 거주하며 1년간 활동하는 프로축구선수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주소와 주택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는지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프로축구선수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해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한다. 선수의 주소와 주택 등 생활의 근거는 국내에 남아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의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선수의 주소, 주택 등과 같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며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하는 선수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회답

선수의 주소, 주택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0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회신), "일본에서 활동한 프로선수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80)
원 제목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