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국내 가입자에게 국제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가입자들에게 국제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회사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7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68)
원 제목
미국법인의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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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