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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수증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수증으로 얻은 자산수증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프랑스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수증으로 얻은 자산수증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란서법인 A와 B가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 C에게 증여한다. C는 주식 수증으로 자산수증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불란서법인 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불란서법인 A 및 B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들과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 C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증으로 인하여 불란서법인 C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동 조약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란서법인 C가 특수관계에 있는 불란서법인들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아 얻은 자산수증익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자산수증익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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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2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수증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66)
- 원 제목
-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