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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해당 자금은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해당 자금은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수출환어음과 해당 약속어음은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해 해외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내국 수출업체가 받은 외화표시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한 본점 차입금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 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환어음 또는 외화표시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자금이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매입하기 위한 해외 본점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차입금 범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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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8 (<time datetime="1997-09-29">1997.09.29</time> 회신), "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8)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차입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