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2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으로 비거주자임이 확인되면 제한세율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과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를 물었다. 증빙으로 비거주자임이 확인되면 제한세율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한세율로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하고 수익금 인출 시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여권과 거주자증명서 등으로 비거주자였음이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본문(원문)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12%)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세율 적용 착오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한·일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조건.

회답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6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6)
원 제목
세율적용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제한세율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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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