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다계좌 투자거래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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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계좌 투자거래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투자가가 다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령 준수나 과세구분을 위해 다계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투자가가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을 위해 증권감독원에 다계좌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고 국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다.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 매매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본투자가가 다계좌매매거래계좌 개설을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투자가가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3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다계좌 투자거래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1)
원 제목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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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