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저축자가 미국 이민 시 이자·배당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3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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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축자가 미국 이민 시 이자·배당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인 저축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저율분리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 저축자는 가입 당시 거주자였으나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 가입 당시 거주자였던 저축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1.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36 (<time datetime="1995-07-12">1995.07.12</time> 회신), "저축자가 미국 이민 시 이자·배당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1)
원 제목
이자소득 발생기간 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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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