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02회신일 1998.06.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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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이용대가와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성재판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설치받아 사용했다. 정액의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매월 국내 이용자에게서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음성재판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이용자가 국제 전화통신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설치 받아 이를 사용하고 정액의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매월 국내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통화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통화료 일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02 (1998.06.24 회신),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82)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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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