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이용대가와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성재판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설치받아 사용했다. 정액의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매월 국내 이용자에게서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음성재판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이용자가 국제 전화통신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설치 받아 이를 사용하고 정액의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매월 국내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통화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통화료 일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2026.06.26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026.06.25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2.19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2025.07.24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2025.01.22 ·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02 (1998.06.24 회신),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82)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