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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의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의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중계권료를 미국에 지급한다. 질의는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조약의 제한세율 10%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미국의 경우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미국의 경우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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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6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3)
- 원 제목
- 방송중계권의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