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받은 비디오 자료제공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48회신일 1998.06.0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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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8

해당 대가와 용역활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비디오테이프 자료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용역활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자료 수집·송부 등의 용역이 제공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디오테이프 판권 중개업을 하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제작 비디오테이프의 자료 수집과 송부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았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와 용역활동에 든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디오테이프 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내에서 제작된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송부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및 용역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비디오테이프 자료 수집·송부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8 (1998.06.08 회신), "미국에서 받은 비디오 자료제공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9)
원 제목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 관련 자료제공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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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