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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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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참여해 대부자금 일부를 조달하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310 심판결정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051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서2981 심판결정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2937 심판결정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646 심판결정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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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5 (1995.05.29 회신),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6)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