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교수의 진료수당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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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교수의 진료수당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 보아 2년 이내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임상학 교수에게 별도로 지급한 진료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 보아 2년 이내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된 국내대학이 초청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 진료 대가로 지급한 수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된 국내대학이 미국 교수를 2년 내 기간 동안 임상학 교수로 초청했다. 대학부속병원은 급여와 별도로 환자 진료 대가인 진료수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

교수에게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써 2년 내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가된 교육기관인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내 기간동안 초청한 임상학 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써 2년내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임상학 교수에게 대학부속병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이 과세되는지.

회답

인가된 교육기관인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내 기간동안 초청한 임상학 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써 2년내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1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미국 교수의 진료수당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5)
원 제목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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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