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관계회사 차입금 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관계회사 차입금 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 없이 차입했다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관계회사에서 도입한 상업차관의 지급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 없이 차입했다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고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지 않고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도 않는 외국법인에게 상업차관을 차입했다. 이 차입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었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없이 차입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 소유하거나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없이 차입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 계약이 있고,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을 도입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없이 차입한 상업차관의 지급이자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다만,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에게 차입한 금액에 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사이에 사전 계약이 있고 차입조건이 양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7 (<time datetime="1998-06-03">1998.06.03</time> 회신), "국외관계회사 차입금 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3)
원 제목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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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