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1회신일 1995.05.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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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3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의 기술도입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당초 내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했다. 네덜란드국 법인이 그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았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당초 내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여 오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

회답

해당 경상기술료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1 (1995.05.23 회신), "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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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