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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의 기술도입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당초 내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했다. 네덜란드국 법인이 그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았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당초 내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여 오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
회답
해당 경상기술료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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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1 (1995.05.23 회신), "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0)
- 원 제목
-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변경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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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