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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금신탁 출연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뒤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연금신탁 출연금과 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뒤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지급받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였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하고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에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함으로써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하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수취하는 연금신탁분배금의 처리.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하며,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41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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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8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해외연금신탁 출연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7)
- 원 제목
-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수취하는 연금신탁분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