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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이 비거주자의 거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만 과세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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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4)
- 원 제목
- 조세조약의 체결유무와 종합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