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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거주자의 송금 생계비는 국내에서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교육·훈련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가 본국에서 송금받는 생계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 거주자가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다. 이 거주자는 본국으로부터 생계유지비를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교육 훈련의 목적만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본문(원문)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본국으로부터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21조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본국에서 송금되는 생계유지비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생계유지비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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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2 (<time datetime="1996-05-08">1996.05.08</time> 회신), "인도 거주자의 송금 생계비는 국내에서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2)
- 원 제목
- 교육훈련목적으로 입국한 인도거주자의 생계유지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