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4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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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원이 아닌 미국 거주자가 국내 대학 강의로 받은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대학교가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해당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미국 거주자가 국내 대학교에서 1년간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4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회신), "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3)
원 제목
미국거주자의 교수활동으로 받는 급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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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