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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원이 아닌 미국 거주자가 국내 대학 강의로 받은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대학교가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해당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미국 거주자가 국내 대학교에서 1년간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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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4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회신), "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3)
- 원 제목
- 미국거주자의 교수활동으로 받는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