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 연구소에 준 연구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6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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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 연구소에 준 연구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가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결과물의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프랑스 비영리연구소에 지급하는 특정 연구용역비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구가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결과물의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방법을 공동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는 프랑스에서 수행되며 결과물의 원시적 권리는 내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특정연구용역을 프랑스내에서 수행하고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한․불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으로서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당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비는 한․불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 비영리연구소가 프랑스에서 수행하는 특정연구용역의 연구비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구용역이 「한․불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4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이고, 프랑스에서 수행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연구비는 「한․불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60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프랑스 연구소에 준 연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5)
원 제목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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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