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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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업무 관련 비용은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액도 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본점 업무를 위해 한국지점이 선지급하고 실비로 정산받은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본점 업무 관련 비용은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액도 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비뿐 아니라 본사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에 본점을 둔 오파업 영위 법인의 한국지점이 연락업무·광고선전·시장조사 등을 수행했다. 한국지점은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본점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실비로 정산받았다.

질의요지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홍콩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광고선전․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서울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여기서 한국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한국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광고선전·시장조사 비용을 선지급하고 본점에서 실비로 보상받는 경우의 손금 및 수입금액 처리.

회답

1.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서울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본점으로부터 실비로 보상받아도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본사를 위한 활동비용에는 한국지점이 직접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본사 업무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52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회신), "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3)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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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