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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계·감리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등 노하우를 제공한 경우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양수발전소 설계·감리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등 노하우를 제공한 경우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축적된 설계·감리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미국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발전소 관련 설계·감리용역을 받고 기술료, 파견직원 보수,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PRHD하는 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발전소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그 지급명목에도 불구하고(기술료,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체재비 등)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양수발전소 설계·감리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술료, 파견직원 보수,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대가 지급 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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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9 (<time datetime="1995-03-09">1995.03.09</time> 회신), "발전소 설계·감리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7)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양수발전소 설계・감리기술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