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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현지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볼리비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손금 계상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볼리비아 거주자와 수출제반업무를 돕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은 볼리비아 현지에서 제공되고 그 대가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볼리비아 거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볼리비아 거주자와 수출제반업무를 돕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볼리비아 현지에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볼리비아 거주자에게 현지 수출알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회답
수출제반업무를 돕는 용역을 볼리비아 현지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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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7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볼리비아 현지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5)
- 원 제목
- 조세조약이 없는 볼리비아 거주자가 수취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